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가이드

  •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 (Ⅰ유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Q.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등학교는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 참여 가능
  • Q.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kua.go.kr)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4회차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초기상담 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취업을 전제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