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유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등학교는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 참여 가능
Q.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kua.go.kr)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4회차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초기상담 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취업을 전제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